비즈니스
쇼핑몰 제작 견적서에는 보통 "제작 기간 4주" 같은 한 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픈일을 미루는 것은 제작이 아니라 통신판매업 신고와 초기 화면 표시 의무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는 쇼핑몰 첫 화면에 다섯 가지를 표시하라고 정하고 있고, 빠지면 1차 200만 원부터 과태료가 붙습니다. 아임웹·식스샵·카페24 세 플랫폼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자리라 정리해 둡니다.
신고서에 도메인을 적어야 해서, 도메인이 제작보다 앞에 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서에는 쇼핑몰 웹사이트 도메인과 호스트 서버 소재지를 적습니다. 아임웹이 안내하는 온라인 창업 기본 절차도 사업자등록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확인증 발급 → 통신판매업 신고 순서입니다. 여기서 병목이 생깁니다. 도메인은 시안이 확정된 뒤에 정하시는 분이 많고, 그러면 신고 접수가 제작 막바지에야 시작되어 관공서 처리 기간이 그대로 오픈일에 얹힙니다. 저는 킥오프 미팅에서 도메인부터 확정합니다. 디자인이 한 장도 안 나온 상태여도 도메인만 정해지면 신고 절차를 제작과 나란히 돌릴 수 있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도 같습니다. 자사몰은 PG사에 가입돼 있으면 PG사에서 발급받으므로, PG 심사가 신고보다 앞에 놓입니다. 그 심사 기간은 견적서의 "제작 4주"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초기 화면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다섯 가지, 그리고 링크 하나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인터넷쇼핑몰 초기 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포함),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을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이용약관은 연결 화면으로 볼 수 있게 해도 됩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은 표시한 사항의 진위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초기 화면에 연결하라고 정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옆에 붙는 "사업자정보확인" 링크가 그것입니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1차 2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1천만 원입니다.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명령이나 과징금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제작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 항목들이 푸터 디자인을 미리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시안 단계에서 푸터를 로고와 SNS 아이콘만으로 잡아두면 나중에 다섯 줄을 억지로 끼워 넣게 됩니다. 저는 시안 첫 장부터 푸터에 이 영역을 확보해 둡니다.
모바일은 규칙이 다릅니다 — 접어도 되는 근거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은 휴대전화처럼 한 화면에 모두 표시하기 어려운 기기로 거래하는 경우 예외를 둡니다. 표시사항이 순차적으로 나타나도 무방하고, 이 경우 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이용약관은 화면에 직접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면 됩니다. 모바일 푸터를 아코디언으로 접어두는 설계가 가능한 근거가 여기입니다. 다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화면에 남아 있어야 하므로, 모바일에서 아예 지워버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PC 시안과 모바일 시안의 푸터를 따로 그려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약관과 처리방침에는 날짜가 붙습니다
이용약관을 개정할 때는 적용일자·개정내용·개정사유를 명시해 적용일로부터 최소 7일 전부터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계약 내용을 바꾸는 경우에는 최소 30일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쓰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달면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므로, 표준약관을 그대로 쓰지 않을 계획이라면 표지도 함께 떼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쇼핑몰에 지속적으로 게재해야 하며, 정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픈 직전에 몰아서 처리하기 어려운 항목들이라, 저는 제작 일정표에 이 세 페이지를 별도 줄로 세워 둡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두 덩어리로 나눕니다
제작사가 하는 일은 푸터 표시 영역 설계와 구현(다섯 항목 +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링크), 모바일 순차 노출 구조, 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페이지 생성과 링크 연결입니다. 이건 견적서 안쪽입니다.
대표님이 직접 하셔야 하는 일은 도메인 확정, PG 가입과 심사 통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통신판매업 신고입니다. 제작사가 대신 못 하는 네 줄이고, 오픈일을 실제로 정하는 것도 이 네 줄입니다. 견적서에 "제작 4주"만 적고 이 항목을 빼면 4주 뒤에 "왜 아직 못 여나요"라는 질문이 옵니다. 그 질문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견적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직전 연도 거래 횟수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하는 오픈마켓 정책에 따라 신고증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 후에는 연 1회 등록면허세를 내는데 매년 1월에 부과되고 신고일이나 영업 여부와 무관하므로, 연말 신고는 한 달 만에 다시 한 번 내는 결과가 됩니다.
쇼핑몰 제작 견적을 볼 때 확인하실 것은 웹사이트 제작 기간 한 줄이 아니라, 도메인을 언제 확정하는지와 표시 의무 다섯 가지가 푸터 설계에 들어가 있는지입니다. 이 둘이 잡히면 오픈일은 제작 일정대로 움직입니다. 안 잡히면 제작이 끝난 뒤에 오픈일이 다시 밀립니다.
도메인 확정 시점과 푸터 표시 항목이 적혀 있는지입니다. 누끼토끼가 운영하는 강의와 칼럼에서는 아임웹·식스샵·카페24 제작 실무에서 반복되는 이런 자리들을 계속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